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감독당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개입의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으며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흐름이 지속됐고 지난 2020년 금소법이 제쟁됐다"면서 "이 사태가 법률 이슈라는 큰 틀에서 금소법에서 당국 책무 지적하고 있고 내용적 측면에서 본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갈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흐름에 비춰 대규모 피해자가 나타나는 사태시 소송 진행하거나 (개별로)책임을 묻도록 하면 소송비용과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금소법에 당국의 책임이 담겨 있는 등 (이런 점을 고려하면)과도한 개입주의나 선진국에 없는 후진적 관치라는 점 등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특정안을 만들어서 개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금융회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거액의 피해 보상을 받아 피해소비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영국 역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공유, 시장개입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대형 금융회사와의 사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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