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연체율 일제히 상승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년(15.5%) 대비 5.8%p 오른 수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로 급등한 후 상승추세를 이어왔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 대비 약 2배 높아졌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햇살론도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도 올랐다. 2022년 1.1% 수준이던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1년 만에 7.3%p 오른 8.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도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구조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부실이 더 커질 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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