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정안 수용···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 실행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손실 구간에 집이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신속한 배상을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하나은행 관게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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