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월배당 ETF 순자산 규모 1년 8개월여 만에 20배 증가월급 수준 분배금 받을 시 종과세 대상자···투자목적 따져야
29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3052억원이었던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순자산총액은 6조2670억원으로 성장했다. 1년 8개월만에 종목은 5개에서 53개로 10배 넘게, 잔액은 2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월배당 ETF는 본래 고령 세대가 늘어나며 은퇴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해 SNS에서 월배당 상품이 '제2의 월급'으로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젊은 세대에도 인기를 끌었다.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높아진 주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 10% 이상 분배하는 높은 수익률로 홍보하는 월배당 상품 대부분은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을 활용해 분배금 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이다. 커버드콜이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사고, 그 기초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전략을 말한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정해진 행사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콜옵션을 사간 상대방이 나중에 특정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겠다고 하면 처음 약속한 조건에 팔아주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커버드콜 ETF는 보유주식 배당금에 매달 발행한 콜옵션 매도금액을 더해 매달 높은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 시세차익은 보지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콜옵션을 판매한 만큼의 금액을 얻을 수 있고, 기초자산의 가치가 내려갈 경우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야 하지만 콜옵션 판매금액만큼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전략이다"라면서 "즉 상방은 제한되고 하방은 약간 방어가 되긴 하지만 뚫려 있기 때문에 횡보장일 때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제2의 월급'을 바라며 투자할 시 세금도 고려 대상이다. 월배당 ETF는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금액이 커질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배당과 이자 소득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6.6~49.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소득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를 가정해보면, 연 3000만원의 분배금을 받으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 금액 1000만원은 사업소득 1억원과 합산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2000만원을 월로 따지면 166만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740원이므로, 최저임금 월급 수준보다 낮은 분배금을 받아도 종과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종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꽉 채워 받아 15.4%의 세금만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30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월로 따지면 25만6000원씩 내는 수준이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계좌에 들어온 현금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어 사실상 '제2의 월급'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정이 있어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배당소득세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월배당 ETF는 젊은 투자자보다는 은퇴자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투자하는 게 사실은 더 적합하다"면서 "복리나 절세를 생각하면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을 노리기보다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우상향 지수를 은퇴 시점까지 꾸준히 투자하는 수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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