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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피했지만···신뢰도 '추락' 연체율은 '급등'

금융 은행

'위기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피했지만···신뢰도 '추락' 연체율은 '급등'

등록 2024.04.05 07:00

수정 2024.04.05 08:06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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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월 대비 약 1%P씩 연체율↑···비정상 상황PF대출 부실이 큰 영향···신뢰 회복 힘쓰지만 역부족금융당국 직접 감독···근본적 제도 문제 해결은 과제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잊을만하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급기야 일회성 사고를 넘어 지난해 말에는 연체율 급증으로 건전성 위기가 가시화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타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시권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 각종 여신 사업에서 건전성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공동 감독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장검사 등 내부통제가 원활한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이는 협약에 의한 한시적 수단일 뿐 근본적인 '동일업권-동일 규제'를 위해선 법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바닥친 새마을금고 건전성···7%대 연체율 당장 해소도 어려워


현재 새마을금고의 신뢰도는 오를 기미가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1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대를 기록하고 지난달 7%대까지 치솟았다. 한 달 새 연체율이 1%포인트가량 오른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타 은행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평균 연체율이 0.26%,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이 0.92%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웃돈다. 연체율이 높다는 건 대출 과정에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작년 6월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5.41%로 전년 말(3.59%) 대비 1.5배 높아지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졌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세도 급격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93% 수준이었지만 2022년 말 3.59%, 2023년 6월 5.41%까지 수직 상승한 것이다. 이에 작년 7월 한 달간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약 17조 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등 뱅크런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가까스로 뱅크런 사태를 피했지만 같은 해 8월 박차훈 전 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각종 횡령·금품 비리에 휘말려 기소되면서 국민적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랴부랴 외형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금고 관리·감독·관계 금융 확대 등 중앙회 업무 본연에 집중토록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내부 쇄신을 이끌 수장으로 새마을금고 창립 이후 첫 직선제 회장도 탄생했다. 당시 당선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뢰도와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겠다"며 취임식도 생략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빠르게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연체율이 10% 가까이 치솟으면서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일부 새마을금고 총 9개에 대한 합병 조치를 단행하고, 부실채권 처리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물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리스크관리와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부문으로 승격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신뢰도 바닥인데 끊임없는 사건 사고 '몸살'···좌시하지 않는 금융당국



하지만 동시에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터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진의 낙하산 인사 논란, 개별 금고 성추행 이슈에 더해, 고객 통장에서 5000만원을 몰래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에는 자신의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으로,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심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우선 이달 8일부터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겪었던 만큼 건전성 감독을 철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조사도 금감원과 협동으로 빠르게 진행했다.

다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서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은 행안부가 가진 상황에서 당국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류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금융사에 비해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약하게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금융위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대출 합계는 50% 이하)에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중앙회는 이 같은 비판에 당장 소관 부처를 바꾸기 힘들다면 자체적인 규정을 타 상호금융사와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고 건전성을 위해 한도성여신(마이너스 대출) 미사용 잔액에 대해 동일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 부실 가능성 높은 부동산·건설업 분야에 대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연차적으로 1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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