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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산업 전기·전자

공정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등록 2024.04.10 12:13

수정 2024.04.10 12:3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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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2020년 기준 159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 금액은 총 7486억 원에 달했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이 같은 등 부당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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