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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은, 태영건설 개선계획 이달 끝낸다···구조조정 선례 남길까

금융 은행

산은, 태영건설 개선계획 이달 끝낸다···구조조정 선례 남길까

등록 2024.04.15 11:1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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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산은 본점에서 비공개 채권단 설명회개별PF사업장 처리·자본확충 방안 등 논의될 것태영 구조조정→향후 기준···정부, 제도개선 노력

[DB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채권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선례로 남기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채권단 결의(75% 이상 동의 필요)를 이달 내 마무리 하고 5월에는 약정체결,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기업개선계획 설명회를 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출자 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 계획과 경영 관리 방안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안을 토대로 향후 워크아웃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 즉 사업 진행 여부와 경·공매 등도 결정된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안은 당초 금융채권단 결의를 끝내기로 한 지난 11일보다 미뤄졌다. 부실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과감한 정리를 언급한 당국 기조 하에서 PF대주단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PF사업장별 정상화 방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실사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안 기한이 연장됐다.

PF사업장 처리 방안과 함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의 자본확충 방안도 이번 논의의 쟁점이다.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6356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통상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해 대주주 무상감자 후 채권단 출자전환을 진행한다. 자본금을 줄여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상감자 이후 채권단은 대출채권을 지분 투자로 변경하는 출자 전환을 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경우 지주사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대여 자금 4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채권단은 기존 채권 700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7000억원 채무 중 얼마를 채권단이 출자 전환할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감자와 출자 전환에 따라 태영건설 지분 소유 구조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공동관리절차를 위한 회사 경영계획과 경영관리에 대한 내용도 주목된다.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에 대한 절차가 향후 부실 PF사업장 처리 방안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국내 산업계와 금융권의 선례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태영 구조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태영건설을 통한 구조조정은 금감원, 금융위가 좋은 예를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사업장을 경·공매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땅만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묵혀 있는 것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도 재구조화를 거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이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PF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의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 판단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3단계에서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별 최소 대손충당금률이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눠지면서 사업장 유지 부담이 늘어난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개편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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