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업체 정해지지 않으면서 4월 개장 '차질'상장 원하는 업체들도 조건 맞추기 어려워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은 업체들 우선 고려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서 토큰증권의 전 단계 격인 신종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장내 시장을 개장할 수 있게 됐다. 신종증권은 이전에 자본시장 내에 발행이나 유통이 되지 않았던 종류의 증권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해당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신종증권 장내 시장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적인 작업은 완료했으나 상장 기업이 실제로 있어야 증권사와의 후단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업체가 결정되더라도 2~3개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다.
신종증권 장내 시장의 상장 조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공모 금액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 스타트업인 신종증권 발행사들에게는 까다롭다는 의견이다. 현재까지 발행된 신종증권은 대부분이 10억원 내외의 상품들이다.
이에 상장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기준인 만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모 규모 조건을 완화할 경우 가격 조작 위험이 커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초자산 소유권 이전과 얽힌 법리적 문제로 인해 상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주로 부동산 기초자산을 다루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현재에도 자체플랫폼에서 발행과 유통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투자계약증권업체들은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 업체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는 현재 민법상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상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유통시장에 상장된다면, 거래를 통해 권리가 이전될 때마다 소유권 증빙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상장 자체가 가로막힌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장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업체(카사, 비브릭,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음악저작권 업체(뮤직카우)가 해당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과 관련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가 추가로 나온다면 상장이 가능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장 기업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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