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이날 산업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지난 2022년 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023년 12월)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8일 안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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