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측 "혐의 대부분은 김기유 전 의장이 저지른 일"
13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한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태광그룹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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