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업무 제도 및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교차감사, 감사심의)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개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각 기관의 감사업무 강점 공유를 통해 감사역량을 높일 것"이라면서 "적극업무 확산, 내부통제 내실화, 청렴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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