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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분 상속' 조현준·현상 독립경영 속도

산업 재계

'지분 상속' 조현준·현상 독립경영 속도

등록 2024.06.03 07:36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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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지배력 강화한 조현준 회장···지분율 33.03%'HS효성' 이끌 조현상 부회장도 첨단소재 지분 상속조현문, 지분 상속에도 심기 불편···삼형제 '화해' 관건

'지분 상속' 조현준·현상 독립경영 속도 기사의 사진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 경영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가족들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을 전량 상속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22.59%에서 33.03%로 높아졌다.

조 회장의 효성티앤씨 지분율은 기존 14.59%에서 20.32%로 확대됐다. 효성중공업은 5.84%에서 14.89%로, 효성화학은 7.37%에서 12.40%로 각각 늘어났다.

조현상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2.21%에서 22.53%로 높아졌다.

오는 7월 인적분할 통해 HS효성 출범···현준‧현상 독립경영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이번 상속을 계기로 각자 거느린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독립경영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효성그룹은 분할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존속회사 ㈜효성과 신설법인 HS효성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이 맡는 기존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티엔에스 등의 자회사를 거느린다.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토요타 등 6개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의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성의 신설 지주회사는 모빌리티 소재와 친환경 소재의 다양한 신사업과 M&A를 통해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중장기 사업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형제 공동경영을 분리경영으로 전환해 경영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들과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대로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는 지분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 등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해당 상속분은 여전히 조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분류된다.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삼형제의 우애와 가족 간 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 재산을 유류분 이상 물려주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상속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조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2013년 2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효성 주식 전량을 처분하며 가족들과 의절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장례식에서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여전히 서운한 조현문···삼형제 갈등 봉합 언제쯤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이상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지만 2차 '형제의 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형제 간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비상장사 주식, 부동산 등 주식을 제외한 개인 재산의 상속 내용은 공시되지 않는다.

효성의 삼형제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언장의 입수(경위),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다툼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조 명예회장의 유언대로 삼형제의 관계 회복이 선행돼야 '형제의 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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