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내용을 제한한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는 간편보험 가입 전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험료 감액조건, 보험료 납입면제, 보장대상질환 등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어 보장내용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간편보험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과거 입원, 수술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대장용종제거와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 입원 역시 고지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는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대상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별도 치료내역이 없더라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별로 고지대상 병명 등 구체적인 질문이 다를 수 있어 묻는 항목을 정확히 읽어보고 답변할 필요가 있다.
간편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따를 수 있다. 필요 시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 주치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주치의가 소견을 제시하더라도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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