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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금융 금융일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등록 2024.06.20 10:38

수정 2024.06.20 11:1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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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5개 은행장·5개 보험사 CEO 참석해 업무협약 체결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마련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한 PF 신디케이트론이 본격 출범한다.

20일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 은행장,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CEO 등이 참석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업권이 80%, 보험업권이 20%를 책임진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토지매입 완료, 착공 및 분양 개시 이전 등 조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분의 자율적 대출이므로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면서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 등은 신디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소 여신규모는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신디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단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최소 여신규모를 조정 가능해 구체적인 내용은 주간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픽=금융위 제공그래픽=금융위 제공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으로 마련됐다.

경락자금대출의 대상 차주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로 법인·자기자금·특수관계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주 및 해당 요건에 준해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차주가 포함된다.

대상 사업장은 트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직접 인수 또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선 검토된다.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과 NPL 투자기관 대출의 대상 사업장 요건도 경락자금대출과 동일하다.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의 대상 차주는 수의계약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법인·자기자금 요건은 경락자금대출과 동일하나 재구조화가 합의된 기존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은 가능하다.

NPL 투자기관 대출의 경우 부동산 PF 사업장의 NPL을 할인매입하고자 하는 공신력 있는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대상 차주에 해당된다. 대출채권 매입금액의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투입이 요구되나 주간사가 판단하는 경우 투입비율 가감이 가능하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일시적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으로 본PF 여신이 없거나 본PF가 있는 경우 기존 여신을 포함해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는 차주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은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이 대상이다. 분양률, 시공사 등은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의 내부 여신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신디론은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단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신디론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취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디론을 미취급한다. 보험권은 기존 여신시스템, 취급규모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론펀드)를 통한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주간사의 경우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역할, 주선수수료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먼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여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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