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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라이프 종신 신상품 유예···생보사 새 먹거리 규제에 '발동동'

금융 보험

KB라이프 종신 신상품 유예···생보사 새 먹거리 규제에 '발동동'

등록 2024.06.21 07: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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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우선권' 부가 서비스 포함 출시 계획했지만노인요양장기보험법 해석 논란에 해당 상품 출시 유예요양시설 관련 규제도 여전···"규제 완화로 신사업 독려해야"

KB라이프 종신 신상품 유예···생보사 새 먹거리 규제에 '발동동' 기사의 사진

생명보험사들이 새 먹거리로 요양사업을 점찍고 혁신 서비스 기획, 요양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소실되고 있는 국내 보험 시장에서 비금융 서비스인 요양사업을 키우고, 보험상품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도 기획했지만 관련 규제에 발이 묶였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이달 17일 출시 예정이던 'KB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유예했다. 이 상품은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요양 시설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서초구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업계 최초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오픈했다.

입소 우선권은 피보험자 본인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 후 3년 경과 ▲정상 유지 계약 중 일시납 3억원 혹은 월납 1억5000만원 이상 가입금액 유지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기 신청이 가능했다.

이 상품은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시설과 연계해 상품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사망 보험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종신보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니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회사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 입장에서도 요양 시설 입소 수요를 파악해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KB라이프는 상품 출시에 앞서 사후‧금전적 보장 한계를 넘어 사전‧비금전적 서비스로 종신보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들어 생명보험협회에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법률 해석을 받지 않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노인요양장기보험법 제35조 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KB라이프는 상품 개발 과정 중 법률적인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우선 해당 상품의 출시는 유예하기로 했다.

요양시설과 관련된 규제도 생보사들의 신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요양사업과 관련해 자회사를 설립한 곳은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두 곳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월 헬스케어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신한라이프는 내년 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하남 미사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수도권 부지를 물색 중이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족한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산업은 보험사의 미래 새먹거리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위, 금감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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