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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현문 "재단 설립, 상속세와 무관···효성 경영에도 개입 않을 것"

산업 재계

조현문 "재단 설립, 상속세와 무관···효성 경영에도 개입 않을 것"

등록 2024.07.10 17: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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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이 상속세 감면 목적으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단 설립은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함일 뿐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효성그룹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10일 조현문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재단 설립이란 사회환원 목적이 상속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위기"라며 "조 전 부사장은 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세금을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재단의 순조로운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상속세는 '물납'(상속하는 주식을 상속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전형적인 상속세 납부방식)하기 때문에 납부 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산으로 재단을 만들겠다는 조 전 부사장의 깜짝 선언 이후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재단을 통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효성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법률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은 효성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간절히 바란다"면서 "재단을 통해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다면, 공개적으로 요구한 계열분리 역시 요원해지므로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법률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이라며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 상 '상속세 선납'과 공익재단 설립이 상충한다는 해석을 향해서도 오해라며 맞받아쳤다.

법률대리인은 "유언의 취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은 선친 유언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장사 주식은 ▲효성티앤씨 39만2581주 ▲효성중공업 98만3730주 ▲효성화학 23만8707주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 ▲효성 213만5823주 등이다. 그 중 ▲효성화학 4만7851주 ▲효성티앤씨 14만5719주 ▲효성중공업 13만9869주는 조 전 부사장의 몫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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