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재단 설립' 깜짝 발표에 천문학적 상속세 조명 효성家 9월 말까지 4000억 '납부 시나리오' 수립해야 '조현문 몫' 계열사 지분 매입 시 추가 부담 불가피
재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으로 공익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그룹 안팎에선 상속세 납부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진의'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거치며 다름 아닌 '액수'가 부각된 탓이다.
배경은 이렇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일각에선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즉, 세금을 내면 상속분이 크게 줄어드니 감면의 명분을 챙기고자 공익재단 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반박했다.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기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좋은 선례를 남기려는 취지일 뿐, 세금과 무관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논란은 결국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장사 주식은 ▲효성티앤씨 39만2581주 ▲효성중공업 98만3730주 ▲효성화학 23만8707주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 ▲효성 213만5823주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부할 상속세가 3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 6950억원에 최고 세율 50%, 성실 납부공제 3% 등이 반영된 수치다. 상장 주식만을 놓고 따진 것이라 현금과 비상장 주식, 부동산을 포함시키면 숫자는 더 커진다.
이 가운데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 효성 오너일가로서는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6개월째가 되는 9월 말 이전에 상속세 납부 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효성 측도 다른 기업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점친다. LG그룹의 경우 구광모 회장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완납했고, 삼성에서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이 2026년을 목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둘러싼 논쟁 속에 효성 오너가 역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현문 전 부사장 보유 지분 처리 문제도 효성 측 당면 과제로 지목된다. 조 전 부사장이 그룹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자신의 지분을 적법하게 처분하길 원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더 이상 특수관계자로 엮이지 않도록 가족회사 주식을 모두 내려놓고자 하며, 형제들이 이를 매입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조현문 전 부사장은 ▲더클래스효성 3.48% ▲효성티앤에스 14.13% ▲효성토요타 2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각각을 액면가보다 높은 수준에 매각하길 원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일례로 효성은 연초 조현준 회장의 효성토요타 지분 20%를 매입하면서 약 22억원(8만주, 주당 2만7700원)을 지급했는데, 조현문 전 부사장도 그에 준하는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효성 측은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화해 제스처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효성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만날 기회도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 외부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선대 회장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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