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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의계약vs경쟁입찰···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사청 결정 촉각

산업 중공업·방산

수의계약vs경쟁입찰···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사청 결정 촉각

등록 2024.07.12 07:47

수정 2024.07.12 07:48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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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7조8천억···올해 하반기 최종 기업 선정HD현대 수의계약 주장···한화오션은 경쟁입찰 고수방사청 결론 내달 나올 듯···장외 여론전까지 '팽팽'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와 한화오션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최종 결정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쟁관계인 HD현대는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기본 관례 따라야" vs "예외 관례"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 방안을 두고 열띤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는 방사청의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기업이 선도함까지 건조해야 한다는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반면, 한화오션은 공정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기본설계와 개념설계를 나눠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는 기업 선정이 예정돼있다.

다만 선정 방식을 두고 양사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이다. 업체별로 HD현대는 방사청의 관례에 따라 이번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도 '기본설계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해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종합 평가해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관례는 예외라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인 수의계약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외 여론전까지 '후끈'···계약 방식 놓고 시끌


게다가 업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기간도 길어지면서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방사청은 기존 9일로 예정돼 있던 KDDX 계약 방식을 내달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약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격화한 동시에 정치권 등 장외 여론전까지 확산한 여파로 풀이된다.

실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며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자부는 방산업체 지정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K-방산 수출 기업이자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KDDX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계약 형태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 개청 이후 함정 연구개발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 간 경쟁입찰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건조는 함정 사업의 특수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이어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기밀 유출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사청의)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방사청은 지난 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면제하고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3월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즉각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라며 한화오션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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