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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배민, '업주 수수료 44% 인상' 주장 반박···"배달비 인하 고려해야"

유통·바이오 식음료

배민, '업주 수수료 44% 인상' 주장 반박···"배달비 인하 고려해야"

등록 2024.07.14 18:39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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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라이더 이미지.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배민커넥트 라이더 이미지.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과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며 경쟁사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은 자료를 내고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포인트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커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2만5천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 총액 인상률은 약 0∼7.9%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총비용은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결제정산이용료, 부가세를 고려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또한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가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으로 경쟁사와 같거나 더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주 주문 중 상당수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등 가게배달이 차지한다"며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고,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는 특별 할인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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