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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소비자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의 높인다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소비자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의 높인다

등록 2024.07.18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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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안내 소액인출 간소화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상호금융업권서 다른 단위조합도 인출 허용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또한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도 가능해진다. 그간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단,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할 수 있어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의 개선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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