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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예치금 연 4.0% 상향 철회···"추가 검토 사항 발견"

IT 블록체인

빗썸, 예치금 연 4.0% 상향 철회···"추가 검토 사항 발견"

등록 2024.07.24 07:57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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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2.2% 예치금 요율 적용"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안내할 것"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서 직원이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서 직원이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상향 결정을 철회했다.

빗썸은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상향하겠다던 결정을 철회했다고 24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2.2%의 요율이 적용된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며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 및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원화마켓거래소마다 치열한 예치금 경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법안에 따라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법안 시행 당일 오후 10시경 업비트는 연 1.3%의 이용료를 공지했으며, 이후 빗썸이 2.0%를 공지했다. 그러자 업비트는 2.1%로 상향했으며, 빗썸은 곧장 2.2%로 올렸다.

코빗은 자정을 넘겨 2.5%의 요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코인원은 제휴 중인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연 1.0%로 책정했으며,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는 연 1.3%로 이용료 이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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