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가 수출채권 매입 보증을 위해 수입자별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했던 기존 수출신용보증 상품과 달리, 하나의 보증서로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신용보증은 대출기간이 180일 이내이고 선적일, 물품 수령일 등 기준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개한 보증 한도에 따라 신청기업이 은행에 상담 시 예상 한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도입하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첫걸음 기업과 수출 판매망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