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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카드사 취소 문의 빗발

금융 카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카드사 취소 문의 빗발

등록 2024.07.25 17:4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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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권·할부 항변권 접수 문의 쏟아져카드사 "직접 계약 관계 아냐···PG사가 먼저 취소해야"PG사, 티몬·위메프 서비스 중단···수용 여부 미지수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카드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직접 취소를 요청하면서다. 그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며 '청약 철회·할부 항변권'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카드사에 직접 청약철회권과 할부 항변권 접수를 요구하거나 문의하는 전화가 수천 건씩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 카드 취소 대금을 큐텐에 요청할 수 없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대행업체인 PG사에 결제액이 지급된다, PG사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카드사 역시 가맹점 규정 약관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 KCP 등 PG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 가맹점에 취소 요청을 하면, 가맹점이 취소해야 하는데 카드사가 먼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PG사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라 결제 취소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카드사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칙상 카드사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과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문제는 PG사가 티몬·위메프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티몬·위메프에서는 PG사를 통한 신규 결제와 기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PG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의 철회·항변권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청약철회권이나 할부 항변권이 수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 경우 카드사는 1차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1차 PG사는 물품·서비스 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카드사에 지급하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PG사가 중개를 해줘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가맹점이 PG사에 의해서 결제취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티몬과 위메프 등 하위 몰에서 대금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부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검사 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입주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큐텐 사태 관련 피해 상황이 파악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 인력 6명 정도를 현장점검을 위해 파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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