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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리스크 벗었다···"내부통제에 최선"

금융 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리스크 벗었다···"내부통제에 최선"

등록 2024.07.25 19:4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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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당국 결정한 중징계 처분 최종 취소 결정금융당국, 법원 판결 취지 토대로 징계수위 다시 결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4년여간 이어진 DLF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이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의 경우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3월 열린 1심은 하나은행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 2월 진행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이 취소되며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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