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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순살아파트 부른 감리담합···檢, LH·자이 등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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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부른 감리담합···檢, LH·자이 등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등록 2024.07.30 19:4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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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대검찰청, 검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누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해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하고 인사비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냈다.

아울러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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