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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