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확정"법 필요사항·서약서 불이행"···할당대가 430억 반환스테이지엑스 "심히 유감, 손배소 등 법적 대응 검토"
스테이지엑스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이라는 사실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고, 청문주재자는 같은달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도 위반,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착화된 통신시장 개혁' 의지를 믿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도전했는데, 결국엔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여덟번째 제4이동통신사 출범도 실패로 이끌었다는 이유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 시도된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지난 22년간 7차례 실패의 주요 원인이던 재정적 능력이 발목잡는 일 없이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 주주들과 논의한 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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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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