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오는 9월부터 만 12세 소액결제 허용'미성년자 가입자 조항 신설, 편리한 결제"명의도용 등 사회문제 우려···"안전장치 마련"
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휴대폰결제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미성년가입자 조항을 신설했다. LG유플러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타사와 동일하게 모바일 결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휴대폰 결제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결제를 할 수 없었다. 새 이용 연령은 만 12세에서 만 19세 미만 이용자들이 해당된다.
KT도 지난 5월부터 휴대폰 결제서비스 이용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췄다. 만 12~18세 고객은 법정대리인 최초 1회 동의 시 자유롭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배달 앱, 쇼핑몰, 편의점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앞서 SK텔레콤의 경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제일 먼저 하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만 12세 이상인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이용 한도 월 30만원(콘텐츠이용료·소액결제 각각)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소액결제를 막고, 안전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앞으로는 법정 대리인 동의 후 만 12세 이상이면 한도 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통3사의 미성년자 소액결제 허용은 지난 2015년 미성년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완전히 차단한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차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제를 위한 보호자 명의도용 범죄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결제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성년 소액결제 허용이 또다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만 12세부터로 연령 하향 조정은 많이 낮춘 것 같다"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해도, 무분별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라 (연령 하향 조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신 3사 모두 최초 가입 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점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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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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