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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카카오엔터 경영난 해소하려 조직적 가담"(종합)

IT 인터넷·플랫폼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카카오엔터 경영난 해소하려 조직적 가담"(종합)

등록 2024.08.08 11:58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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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혐의, 홍은택 전 대표 등 3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카카오엔터 경영난 해소 위해 SM엔터 인수···계열사 조직적 동원카카오 "재판 과정서 사실 관계 성실히 소명, 경영 공백 최소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카카오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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