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효력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이 물거품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으나,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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