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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쟁 가능성 미기재'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 확정

증권 증권일반

'분쟁 가능성 미기재'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 확정

등록 2024.08.19 19:21

수정 2024.08.20 16:4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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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사진=김세연 기자사진=김세연 기자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효력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이 물거품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으나,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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