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게부채 점검회의···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2%↑타 지역은 0.75% 상향···9월, 全은행 내부관리 DSR 산출"가계부채 증가 추이 보면서 추가 조치 검토·시행할 것"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관계 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특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4월 전월대비 5조1000억원 늘어난 이후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모두 매달 5조원 이상 급증했다.
당국 관계자는 "연말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내달 1일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 금리가 1.20%포인트 적용된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리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다고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한다. 현재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은 제외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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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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