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유동산·이디피랩·컴팩·핀하이)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하고 있다.
우선 SaaS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이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에 명시된 9개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당국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간담회는 9월 중 열린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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