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희영 이사장 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측은 김 이사가 이날 노소영 관장의 개인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김희영 이사장 측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노 관장 측에도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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