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준감위 정기 회의···"납부 필요성 공감""관계사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즉시 탈퇴 가능"
26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는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경협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기 회의 전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정경유착의 근본을 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준감위는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경우 준감위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회비 납부가 가능한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셈이다.
그러면서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 한경협에 합류해있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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