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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료 미납 계약 해지 시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료 미납 계약 해지 시 보험금 못 받는다"

등록 2024.09.10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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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가입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2년 또는 3년 이내)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며 보험료가 자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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