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불구속 기소됐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봤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소환 조사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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