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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제재 결론 못내···미래에셋·유진證 2차서 진술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제재 결론 못내···미래에셋·유진證 2차서 진술

등록 2024.09.13 13:0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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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를 돌려막다가 적발된 증권사 6곳에 대한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의견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2차 제재심을 진행해 시간상 진술을 진행하지 못한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설명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해 6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제재심을 진행한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제외하고 남은 증권사들 중 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SK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진투자증권이 이번 제재심에 올랐다. 지난해 함께 검사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은 이번 제재심에서 빠졌다.

6개 증권사의 제재심이 한 번에 진행되다 보니 전날 늦은 시간까지 심의가 진행됐음에도 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SK증권·NH투자증권 진술만 진행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진술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하나증권·KB증권 제재심 역시 1차에서는 충분한 진술을 듣고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원 사이에서는 기관 제재 수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형평성을 위해 제재심에 오른 모든 증권사의 진술 뒤 최종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6개 증권사들 모두 개월수 차이는 있지만 영업정지 상당의 사전통보를 받았다. 먼저 결론을 받은 하나증권과 KB증권도 각각 6개월, 3개월 상당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6개 증권사들 가운데는 최고경영자(CEO)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단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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