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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등록 2024.09.23 12:0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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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됐다.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 합계액의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는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사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 대비 0.07% 수준이었다.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주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소액공모를 활용 중이나,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특히 소액공모 실시 상장법인 115사 중 53사(46.1%)가 한계기업에 해당하며, 43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115사 중 2021~2023년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사(9.6%)로 조사됐다.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사 중 7사(6.1%)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상장폐지된 상태였다. 이 중 38사(33.0%)는 관리종목 지정이력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며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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