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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중국 우회수출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산업 산업일반

美, 중국 우회수출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등록 2024.10.03 09:35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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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이 지난 5월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솔루션 제공한화큐셀이 지난 5월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이는 한화큐셀을 포함한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7개 업체가 제기한 청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리며, 각국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로 정해졌다.

한화큐셀 등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및 부품 제조업체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들이 자국 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동남아 업체가 중국에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율 판정에 대해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책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일부 태양광 기업은 한화큐셀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말레이시아에 생산 공장을 둔 한화큐셀의 경우, 14.72%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출 및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를 제공 받은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중국 징코솔라는 3.47%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이 예비 단계임을 밝히며, 내년 2월에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에서는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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