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 빅테크사 5건(2.7%), 기타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 분야 32건(17.1%), 은행 분야 10건(5.3%)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여신전문 분야 4건(2.1%), 대출 분야 4건(2.1%), 데이터 분야 3건(1.6%), 보험 분야 2건(1.1%) 신청이 있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해 12월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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