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서울

  • 인천 12℃

  • 백령 11℃

  • 춘천 5℃

  • 강릉 12℃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6℃

  • 여수 14℃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3℃

  • 제주 17℃

라이프 '과태료 100만원'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

라이프 숏폼 저스트원미닛

'과태료 100만원'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

등록 2024.10.07 16:19

이석희

,  

홍연택

  기자

공유



가끔 비둘기가 많은 공원, 광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분변으로 인한 건물 부식과 문화재 훼손, 털 날림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갑자기 날아올라 사람이 놀라거나, 충돌로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비둘기 외에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도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 오리류 등도 유해 야생동물이므로 먹이를 주면 안 되죠.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것이지 함부로 잡거나 죽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라도 정당한 사유나 허가 없이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과태료 100만원'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 기사의 사진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