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성선호장애(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장애'에 속한다는 성선호,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타인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할 때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관음증입니다. 성선호장애의 1/4에 달하는 627명이 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낯선 타인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노출증도 성선호장애로 분류돼 514명이 진료를 받았죠. 아동에게 성적 충동을 느낀 걸로 치료받기를 원한 소아성애증은 108명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옷, 구두, 모발과 손톱 등에 의존 증세를 강하게 보인 물품음란증은 93명이 있었죠. 이성의 옷을 직접 착용하여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은 56명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성선호장애가 의학용어일지라도 '장애'라는 표현이 거북하다, 진료를 꼭 받게 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김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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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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