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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조조정' KT, 내부 달래기 '청사진'···"정년 반드시 보장, 촉탁직 혜택도"

IT 통신

'구조조정' KT, 내부 달래기 '청사진'···"정년 반드시 보장, 촉탁직 혜택도"

등록 2024.10.24 13:34

수정 2024.10.24 14:55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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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정년 3년 연장·연금도 일부 강점' 강조잔류 인원은 토탈영업TF로···"실질 영업성과에 기여"

[DB KT,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T,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KT가 신설 그룹사 이동 인력에 대한 정년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현장 분야의 전문회사로 거듭나 외부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청사진'도 내 놓았다. 특히 60세 정년퇴직이 도래하더라도 3년 간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촉탁직' 혜택 등 신설회사로의 이동에 대한 보상안을 부각하기도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Fact Check] 현장 사업구조 개선 및 특별희망퇴직 시행' 게시물을 전사 공지했다. 고강도 구조조정에 대한 내부 직원 달래기용으로 해석된다.

KT는 신설 그룹사로 이동하는 인력들의 정년 보장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게시글을 통해 "신설 그룹사는 현장 분야의 전문회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부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설 그룹사는 각각 KT의 통신구/통신주 관리, 국사내 전원시설과 선박 무선통신 등을 맡게 되는데, 신설 그룹사 없이는 KT의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없어질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KT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KT OSP'(가칭)·'KT P&M'(가칭) 두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선로 통신시설, 설계 시공, 국사 내전원시설 설계 등의 업무를 분사한다. 이때 약 5700여명 규모의 인력개편도 이뤄진다.

한편 KT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받는다. 신설 자회사 및 그룹사 전출을 원하지 않는 인력이 대상이다. 또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에 잔류할 경우 토탈영업TF로 직무가 변경된다. 결국 이에 따른 우려가 가장 크다. 앞서 KT는 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광역본부에 신설하는 토탈영업TF로 발령 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영업 공백지 내에서 B2B와 B2C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고객발굴, 상품제안, 오더처리 및 VOC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역내 강성 VOC 처리 등의 일을 수행하고 탈영업 추진에 맞춰 광역본부 주요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적 관리 및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영업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토탈영업TF 인력은 타직무로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신설 그룹사로의 재적전출이나 기존 업무 수행은 불가하며, 세부 운용사항은 경영협의회 때마다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출 인원의 임금과 복지체계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출 시 현 KT 연봉의 70% 적용 및 촉탁직 3년 재고용 보장은 노사 간 협의된 사항으로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더구나 시장 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봉 70%로 책정한 것이니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출로 인해 연봉이 줄면 장래 연금소득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KT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617만원이 상한이므로 전출 시 기준소득월액이 월 617만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일부 감소돼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금액적으로는 미미한 차이"라며 "건강/고용보험 납부액도 감소해 현금 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소득에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탁직 계약종료 후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 후 건강보험은 직전 소득 기준으로 임의 계속기업(3년간 직장보험료 본인부담금만 납부) 가능해 종합적으로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촉탁직은 정년퇴직 시 본인이 원하면 선발 및 심사를 통해 3년 간 더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신설 법인으로 전출되는 인원은 심사 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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