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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노사 "희망퇴직시 최대 1억원 위로금 추가 지원"

IT 통신

KT 노사 "희망퇴직시 최대 1억원 위로금 추가 지원"

등록 2024.10.17 20:35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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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사진=KTKT 광화문 사옥. 사진=KT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전출 조건 등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통신업계에서 김인관 KT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으로 연봉의 20%를 주려던 계획을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10년 미만 전출자에게는 기본급 100%에 일시금으로 1년치 연봉을 준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출자의 정년도 보장한다.

특별 희망퇴직자에게는 나이대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출이나 특별희망퇴직을 모두 원하지 않는 직원을 위해서는 영업·신규 고객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새 직무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총 8주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이뤄진다.

기존에 전출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조정 규모는 전체 KT 직원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700명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후에는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오는 21~24일, 25~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특별 희망퇴직은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

김인관 KT노조조합 위원장은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지 추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신설 법인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 연간 투자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에 대해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KT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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