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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올해 고과 인상률 '최대 4.3%'

IT 통신

KT, 올해 고과 인상률 '최대 4.3%'

등록 2024.11.20 13:38

수정 2024.11.20 13:4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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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는 고과 인상률 0%···유연 평가 시 일부 조정현재 개별 조직서 인사평가 중, 이르면 내일 오후 발표기본급 인상률 3.5%···최고 등급 직원은 임금 7.8% 인상

[DB KT,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T,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KT가 올해 임직원의 고과별 인상률을 최대 4.3%로 확정했다.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 기본 인상률 3.5%를 더해, 총 7.8%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20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KT는 지난 7월 임금단체협상 당시 이런 내용의 고과 산정 기준을 책정했다. 이후 부서별로 인사평가에 나섰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21일 공개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페이밴드와 평가 등급 기준을 통해 정해진다. 페이밴드란 직급별 임금 범위를 뜻한다. 일례로 과장(G2)급의 임금 범위가 4000만~5000만원 사이라면, 그 안에서 임금이 최종 책정돼야 한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1분위에 속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 2분위에 속한다. 같은 등급이라도 1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 임직원이 0.4~0.5% 더 받는다.

등급은 총 5가지로 구성된다. ▲S는 상위 10% ▲E는 나머지 중 상위 30% ▲G는 그 외 50%, 이어서 N, U 등급은 각각 5%로 뒤를 잇는다. N과 U 등급의 경우 분위와 상관없이 인상률은 '제로(0)'다. 다만, 유연 평가 적용부서의 경우 E등급 이하는 등급 분포비에 따라 평가된 인상률 2%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최대 인상률은 1분위 S등급의 4.3%다. 1분위의 경우 ▲E등급이 3.3% ▲G등급이 1.6%로 정해졌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2분위는 ▲S등급 3.7% ▲E등급 2.7% ▲G등급 1.2%로 구성됐다.

KT의 고과 산정은 몇 차례 인사담당조직의 평가 후 등급을 정하고, 개별 조직 직급자들의 세부 조정(평가 우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KT 인사 평가는 평가 우대 과정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렇게 산정된 고과를 기준으로, 최종 임금 인상률이 정해진다.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앞서 KT 노사는 지난 7월 전 직원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정해진 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는 올해 임금단체협상 당시 격려금 차원의 일시금 300만원도 지급했다. 초과근무수당은 개선하고 긴급출동보전비도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급식 보조비는 하루 7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숙박비 상한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했다. 개선된 초과근무수당과 긴급출동보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되며, 급식보조비와 숙박비는 지난 10월1일 자로 적용됐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대가로 정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기존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임금의 90%, 이듬해부터 80%씩 주는 방식이었다. 내년부터는 1년 늦춰진 58세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KT 관계자는 "급여나 인사 평과 등 인사제도는 사규에 따라 정보보안 대상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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