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민주당 TF(단장 오기형)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대한상의에 간담회를 제안함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또 경제계에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 등이 자리를 채웠다.
TF는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정문 의원은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 시 상장사의 86%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대부분 회계·경영·영업 등을 대표가 다 맡고 있을 정도로 경영관리자원이 부족하고, 법무조직까지 갖춘 곳도 적어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논리다. 이로 인해 법무리스크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 연구개발, 유상증자와 같은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5년간 행동주의펀드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10배 늘었고 그 중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의 사례인데, 상법을 개정하면 이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라는 이유다.
구성요건이 모호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처벌·형량 수준이 과도한 만큼 형법·특경가법·상법상 규정된 배임죄를 없애 이사의 경영판단이 소극적·보수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모두가 공개하는 핀포인트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합병가액, 공모신주의 우선배정 등 개별 주주와 회사·지배주주의 이익 충돌 사안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면서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익관점에서 보면 규제보다 적극적 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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