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코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연결·connectivity)는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서비스 근간이라 외부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왜 드라이브 걸지 않았느냐는 메시지였다. 김 대표가 직전 8년간 LG CNS에서 근무하며, 정보기술(IT) 트렌드를 몸소 겪었기에 던질 수 있던 화두였다.
김 대표는 곧장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IT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본업인 통신 사업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김 대표 재임 기간, 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격차가 많이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두 회사의 휴대폰 회선 점유율 격차는 2.58%포인트(P)로, 1년 전(4.48%P)과 비교하면 약 2%P가량 좁혀졌다. 모객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크게 집행하지 않은 여파로 해석된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LG유플러스에서도 감지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이사회는 최근 황현식 대표 대신 홍범식 LG 경영전략부문장(사장)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앉히기로 했다. 25년간 통신 외길을 걸어온 황 대표와 달리, 홍 사장은 글로벌 전략 신사업 전략 수립과 투자에 두각을 나타낸 '전략통'이다.
황 대표가 통신 사업에서 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LG유플러스도 통신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로 체질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 전문가인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단통법의 순기능인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원금 공시제도 및 추가 지원금(현행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과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폐지한다.
이 가운데 지원금 차별 조항은 일부 유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을 돌아보면,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사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번호이동'(통신사 변경)과 수익성이 높은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결국 단통법 탄생의 근거가 됐다. 지원금 경쟁이 죽은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재현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 될 터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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