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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영세가맹점 내년 카드수수료 낮아진다···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6년

금융 카드

영세가맹점 내년 카드수수료 낮아진다···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6년

등록 2024.12.17 14:00

수정 2024.12.17 14:0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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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8개 전업카드사 CEO 간담회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연간 3000억 인하3년 마다 이뤄진 적격비용 재산정 6년으로 조정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우대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걸 감안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가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각각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실제로 230만2000개로 조사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이 기존 18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3.7%(4만5000원) 줄어든다. 연매출 5~10억원의 중소가맹점 27만4000곳은 연평균 295만2000원의 카드수수료가 8.6%(25만3000원) 줄어들어 170만900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만큼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내년 카드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그동안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으나 카드업계는 최근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2025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낮은 수수료율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2012년 이후 4차례에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인하되는 등 정책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비대면 결제 확산 등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와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으로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칠 금융감독원부원장은 "카드론 취급증가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IT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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