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서울 -2℃

  • 인천 -2℃

  • 백령 -1℃

  • 춘천 -1℃

  • 강릉 1℃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3℃

  • 독도 3℃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1℃

  • 여수 2℃

  • 대구 2℃

  • 울산 3℃

  • 창원 3℃

  • 부산 3℃

  • 제주 5℃

산업 영업 기밀도 털어놔야 하나···재계 "벌써부터 내년 국감 걱정된다"

산업 재계

영업 기밀도 털어놔야 하나···재계 "벌써부터 내년 국감 걱정된다"

등록 2024.12.18 15:43

정단비

  기자

공유

지난달 28일 '국회증언법' 본회의 통과"정보 유출 우려" 경제 6단체, 재의요구이번 주 임시국무회의서 행사 여부 결정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기술적 특성상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한 국회의원의 승차감을 위해 최저지상고를 낮게 설계, 하부 충격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었다. 국정감사 시기만 되면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다만 얼마 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국회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추진될 경우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어져 사실상 기업들의 보호막이 사라질지도 모르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국회증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주된 골자다. 또한 증인은 해외 출장과 질병 시 화상 연결 등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기밀과 핵심 기술들이 유출될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다. 국회 증언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과 관련된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해외 등 경쟁사로 흘러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조직 구성이나 공장 배치 정보 등도 대외비로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며 "현재 국회증언법 개정안대로라면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경제 6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장안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 요구 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는 만큼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진의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재의요구권이 받아들여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록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는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거부권 행사 시한인 12월 21일까지 재의요구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증언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져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도 야당에 전달, 야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재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며 "만약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에 미칠 영향, 대응책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