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처분 효력이 멈춘 박 전 대표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올해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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