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서울 1℃

  • 인천 1℃

  • 백령 3℃

  • 춘천 -1℃

  • 강릉 2℃

  • 청주 1℃

  • 수원 0℃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4℃

  • 광주 -1℃

  • 목포 4℃

  • 여수 5℃

  • 대구 1℃

  • 울산 2℃

  • 창원 2℃

  • 부산 5℃

  • 제주 6℃

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법원서 집무정지 취소 판결 받아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법원서 집무정지 취소 판결 받아

등록 2024.12.20 16:14

수정 2024.12.20 17:12

유선희

  기자

공유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제공=KB증권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제공=KB증권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처분 효력이 멈춘 박 전 대표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올해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관련태그

ad

댓글